[책소개]
이 번역.해설 자료집은 2017년 9월 중순 편저자가 세종대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을 때, 책이 완성되면 다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지난 9월에는 일부 언론이나 위안부 문제 연구자들이 제기한 비판이 있었으므로 이번엔 간담회를 갖기 전에 위안부문제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윤명숙 박사님께 책이나 자료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윤박사님은 서평을 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번역.해설 자료집에는 일본정부가 공개한 문서들 중 약 80개 문서를 번역하여 배경설명과 해설을 붙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번역한 문서 수는 이에 5배 이상이 됩니다. 이번 자료집에 수록하지 않았던 문서들은 인터넷으로 공개하거나 자료집2 이하에 수록될 것입니다. 이번 자료집에 수록된 문서는 1997년 일본에서 출간된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총5권으로부터는 약 50개, 기타 일본의 국립공문서관 등에서 뽑은 약 30개 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서언_4
제1장. 중일전쟁과 위안부 동원의 시작
제1절. 중일전쟁과 일본인의 중국도항 문제 20
1. 배경 20
2. 관련 문서 22
문서-1: 불량분자의 지나 도항 단속에 관한 건 [외무차관] (쇼와12[1937]. 8. 31.)_22
제2절.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 설치 결정 27
1. 배경 27
2. 관련 문서 30
문서-2: 야전 주보(酒保) 규정개정 설명서(쇼12년[1937]. 9. 15.) [육군]_30
문서-3: ?상하이 파견군내 육군위안소의 작부모집에 관한 건 [군마[群馬]현 지사](쇼와 13[1938]. 1. 19)_32
문서-4: ?북지나 파견군 위안작부 모집에 관한 건 [야마가타(山形)현 지사](쇼와13. 1. 25)_40
문서-5: ?지나 도항 모집 단속에 관한 건 [고치(高知)현 지사](쇼와13년[1938] 1월 25일)_43
문서-6: ?시국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와카야마(和歌山)현 지사](쇼와13[1938]. 2. 7.)_45
?문서-7: ?상하이 파견군내 육군위안소에서의 작부모집에 관한 건 (이바라키[茨城]현 지사)(쇼와13[1938]. 2. 14)_56
문서-8: ?상하이 파견군 위안소의 작부모집에 관한 건(미야기[宮城]현 지사)(쇼13[1938]. 2. 14.)_59
?[칼럼_강제연행-1] 상하이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김순...
서언_4
제1장. 중일전쟁과 위안부 동원의 시작
제1절. 중일전쟁과 일본인의 중국도항 문제 20
1. 배경 20
2. 관련 문서 22
문서-1: 불량분자의 지나 도항 단속에 관한 건 [외무차관] (쇼와12[1937]. 8. 31.)_22
제2절.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 설치 결정 27
1. 배경 27
2. 관련 문서 30
문서-2: 야전 주보(酒保) 규정개정 설명서(쇼12년[1937]. 9. 15.) [육군]_30
문서-3: ?상하이 파견군내 육군위안소의 작부모집에 관한 건 [군마[群馬]현 지사](쇼와 13[1938]. 1. 19)_32
문서-4: ?북지나 파견군 위안작부 모집에 관한 건 [야마가타(山形)현 지사](쇼와13. 1. 25)_40
문서-5: ?지나 도항 모집 단속에 관한 건 [고치(高知)현 지사](쇼와13년[1938] 1월 25일)_43
문서-6: ?시국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와카야마(和歌山)현 지사](쇼와13[1938]. 2. 7.)_45
?문서-7: ?상하이 파견군내 육군위안소에서의 작부모집에 관한 건 (이바라키[茨城]현 지사)(쇼와13[1938]. 2. 14)_56
문서-8: ?상하이 파견군 위안소의 작부모집에 관한 건(미야기[宮城]현 지사)(쇼13[1938]. 2. 14.)_59
?[칼럼_강제연행-1] 상하이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김순덕씨(1921~2004) _62
제3절. 중일전쟁 이전의 중국 내 위안소 상황 64
1. 배경 64
2. 관련 문서 66
문서-9 위생업무 순보 [혼성 제14여단 사령부](쇼와8[1933]. 4. 11?20)_66
문서-10: ?혼성 제14여단 예창기 작부 건강진단 실시요령(쇼와8년[1933] 4월 28일)_68
문서-11: ?쇼와11년 재류 일본인 특수부녀의 상황 및 그 단속 [재 상하이 총영사관 경찰서 연혁지에 의함](쇼와11년[1936])_72
[칼럼_강제연행-2] 만주의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75
1) 만주 위안소에 강제 연행된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여성들_75
2) 만주 둥닌의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76
3) 만주 훈춘의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77
제2장. 전쟁의 격화와 군부 주도의 위안부동원 시작
?제1절. 위안부 모집에 관한 일본 내무성 통첩과 동원의 실상 80
1. 배경 80
2. 관련 문서 82
문서-12: 지나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 [내무성 경보국장](쇼와13[1938]. 2. 23)_82
문서-13: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육군성 부관](쇼13[1938]. 3. 4)_86
문서-14: ?지나 도항 부녀에 관한 건, 문의 [내무성 경보국 경보과장](쇼13[1938]. 11. 4.)_89
문서-15: ?남지나 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내무성 경보국장](쇼13[1938]. 11. 8.)_92
문서-16: 추업부 지나 도항에 관한 경위 [내무성](불명)_95
[칼럼_강제연행-3] 일본 형법과 한일병합조약으로 본 위안부문제_98
제2절. 중일전쟁 확대와 위안부 동원 102
1. 배경 102
2. 관련 문서 104
문서-17: 「외무성 경찰사 재 난징 총영사관」 발췌(쇼와13[1938])_104
문서-18: ?쇼와13년(1938) 재류 일본인 특종부녀의 상황 및 그 단속과 조계(租界)당국의 사창 단속상황 [재 상하이 총영사관 경찰서 연혁지에 의함](쇼와13[1938])_107
문서-19: 「외무성 경찰사 재 주장(九江)영사관」 발췌(쇼와13[1938])_111
문서-20: ?모리카와(森川)부대 특종위안 업무에 관한 규정 [모리카와 부대장](쇼14[1939]. 11. 14.)_115
문서-21: ?「한커우(漢口) 공략 후 일본인(邦人) 진출에 대한 응급처리 요강」 송부 건 [재 상하이총영사 대리](쇼와13[1938]. 9. 28)_122
문서-22, ?23: 한커우(漢口) 육군 아마야(天野) 부대 위안소 부녀자의 지나 도항(渡支)의 건과 답장 [외무대신](쇼와14[1939]. 12. 22, 12. 27)_125
?[칼럼_강제연행-4] 『한커우 위안소(漢口慰安所)』(나가사와 켄이치[長?健一] 저, 도서출판사, 1983)_129
제3장. 일본군 각 편성부대와 위안부 문제
제1절. 북지나파견군과 위안부문제 134
1. 배경 134
2. 관련 문서 135
문서-24: ?군인군대의 대 주민 행위에 관한 주의의 건 [북지나 방면군 참모장](쇼13[1938]. 6. 27)_135
문서-25: ?간부에 대한 위생교육 순서 [북지나파견군 갑집단 군의부](쇼15[1940]. 11)_137
?[칼럼_강제연행-5] 산시성(山西省) 타이유안(太原)으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141
제2절. 중지나파견군과 위안부문제 143
1. 배경 143
2. 관련 문서 144
문서-26: 상황보고 [독립 공성중포병 제2대대장](쇼13[1938]. 1. 20.)_144
문서-27: ?독립공성 중포병(獨立攻城重砲兵) 제2대대 제2중대 진중일지(쇼13[1938]. 1. 26.)_146
문서-28: 독립공성 중포병 제2대대 제2중대 진중일지(쇼13[1938] 3. 3.)_148
문서-29: ?창저우(常州) 주둔 간 내무규정 [독립공성중포병 대2대대](쇼13[1938]. 3. 16.)_150
문서-30: 제3병참 무카이(向井)지부 진중일지(쇼13[1938]. 7. 1.)_155
문서-31: ?전장생활의 특이현상과 그 대책[하야오 데이유(早尾?雄)](쇼14[1939]. 6)_158
문서-32_1: 독립 산포병(山砲兵) 제3연대 진중일지(쇼16[1941]. 4. 9.)_166
문서-32_2 독립 산포병(山砲兵) 제3연대 진중일지(쇼15[1940]. 10. 11.)_168
문서-33: 위안부 관련 군인 불량행위 일람표_171
문서-34: 여(呂)집단 특무부 월보(쇼15[1940]. 4.)_178
문서-35: ?지나사변의 경험에서 본 군기 진작 대책 [육군성 부관](쇼15[1940]. 9. 19)_185
문서-36: 특별보고 중 군인 변사의 건 보고 [제13사단장](쇼17[1942]. 3.)_187
문서-37: ?쇼와17년 9월 부관회동 석상 의견, 질의 및 회답(추가) [지나파견군 총사령부](쇼17[1942]. 9)_190
문서-38: 위생업무 요보 [제15시단 군의부](쇼18[1943].1., 18. 2.)_192
[칼럼_강제연행-6] 후베이성 점령지역에서 강제 연행된 중국 여성들_196
제3절. 남지나파견군과 위안부문제 198
1. 배경 198
2. 관련 문서 199
문서-39: 쇼와14년 8월 제2순 위생순보 [남지나파견군 군의부](쇼14[1939]. 8.)_199
문서-40: 위안소의 상황 [파집단(波集團)사령부](쇼14 [1939]. 4)_206
문서-41: 군인 클럽 이용 규정 [나카야마(中山) 경비대(재 광둥)](쇼19[1944]. 5)_209
문서-42: ?「하이커우(海口) 총영사관 경찰서 충산(瓊山)파견소 경찰사」 발췌(쇼와15[1940])_213
문서-43: ?재 화이인(淮陰) 예창기 검징성적표 [보병제54연대](쇼18[1943]. 1. 29, 18. 4)_216
[칼럼_강제연행-7] 중국 남부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219
1) 하이난 섬으로 강제 연행된 여성-김옥주씨(1923~2000)_219
2) 식당 종업원이 된다고 속아 난닝으로 연행된 조선 여성들_221
3) 중국 남부 핑양(平陽)현의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_222
제4장. 동남아 등지로 확산하는 위안소
제1절. 전쟁 확대로 동남아에 만들어진 위안소들 226
1. 배경 226
2. 관련 문서 229
문서-44: ?일본인 지나 도항의 일시적 제한에 관한 외무성 발표 [외무성](쇼와15[1940]. 5. 7)_229
문서-45_?1: 지나 도항 일본인 잠정 처리 취급방법 중 영사관 경찰서의 증명서 발급범위에 관한 건 [경무부 제3과](쇼와15[1940])_231
문서-45_?2: ‘지나 도항 일본인(邦人)잠정 처리의 건’ 협의사항 [불명](쇼15[1940])_235
문서-46: ?군 위안소 종사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발급의 건 [대만(臺灣) 총독부 외사부장](쇼와 15[1940].6. 1)_237
문서-47: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 등이 입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안(?岸)지역으로 도항하는 자의 취급에 관한 건 [대만(臺灣) 총독부 외사부장](쇼와 15[1940].9. 2)_239
문서-48: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 등이 입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안(?岸)지역으로 도항하는 자의 취급에 관한 건 [가오슝(高雄) 주지사](쇼와15[1940]. 8. 23)_241
문서-49: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 등이 입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안(?岸)으로 도항하는 자의 취급에 관한 건-답변 [대만(臺灣) 총독부 외사부장](쇼와15[1940]. 9. 2)_248
제2절. 남방 파견군과 위안부 문제 250
1. 배경 250
2. 관련 문서 252
문서-50_1: 도항 수속에 관한 건 [파집단 참모장](쇼17[1942]. 11. 12.)_252
문서-50_2: 도항 수속에 관한 건 [육군차관](쇼17[1942]. 11. 18.)_254
문서-51: ?육군관계자 남방점령지(홍콩 포함) 진출 절차에 관한 건(쇼17[1942). 4. 23.)_257
[칼럼_강제연행-8] 일본이 가입한 국제조약으로도 위안부는 불법이다_262
제5장. 동남아 각지로의 위안부 강제연행
제1절. ?일본군의 말레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침공과 위안부 문제 266
1. 배경 266
2. 관련 문서 268
문서-52: 군정 규정집 제3호 [말레이(馬來)군정 감부](쇼18[1943]. 11. 11.)_268
문서-53: 독립자동차 제42대대 제1중대 행동 상보(詳報)(쇼17[1942]. 8. 24.)_277
문서-54: ?일본파견 남방군 최고사령관 앞 연합국 지령서 제1호 [불령(佛領) 인도차이나연합국 군사령부](1945. 9. 7.)_278
?[칼럼_강제연행-9] 말레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280
1) 말레이 반도의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280
2) 싱가포르의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281
3)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팔렘방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283
4) 수마트라 쿠타라자의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285
제2절. 일본군의 필리핀 침공과 위안부 문제 287
1. 배경 287
2. 관련 문서 288
문서-55: 위안소에 관한 규정 [독립수비보병 제35대대](쇼17[1942]. 6. 6., 11.)_288
문서-56: 콘ㅡ돔 지급의 연락 [카토바로간 분대 앞](쇼17[1942]. 11. 21., 12. 12.)
_292
문서-57: ?검징 성적의 건 통보 [일로일로 환자요양소](쇼17[1942]. 5. 12~12. 27.)_295
문서-58: ?위안소 규정 송부의 건 [군정감부 비사야 지부 일로일로 출장소](쇼17[1942]. 11. 22.)_304
문서-59: 군인 클럽 규정 [마스바테 섬 경비대장](쇼17[1942]. 8. 16.)_307
문서-60: 독립수비보병 제35대대 진중일지(쇼18[1943]. 2. 14.)_310
문서-61_?1: 군 위안 및 오락설비 상황에 관한 건 조회 [바기오 헌병분대장](쇼18[1943]. 8. 2)_311
문서-61_?2: 군 위안 및 오락 설비 상황 조사의 건 「통첩」 [세부 헌병분대장](쇼18[1943]. 8. 10.)_313
문서-61_?3: 군위안소 및 오락 상황조사의 건(회답)[타클로반 헌병분대장](쇼18[1943]. 8. 14.)_314
제3절. ?일본군의 보르네오, 뉴기니 방면 침공과 위안부문제 317
1. 배경 317
2. 관련 문서 318
문서-62_1: 남방파견 도항자에 관한 건 [대만군 사령관] (쇼17[1942]. 3. 12)_318
문서-62_2: [육군성] 부관으로부터 대만군 참모장 앞으로_321
문서-63: 남방 파견 도항자에 관한 건 [대만군 참모장](쇼17[1942]. 6. 13.)_322
문서-64: 야전고사포 제45대대 제1중대 진중일지(쇼17[1942]. 4. 3, 5. 14.)_325
문서-65: 독립자동차 제39대대 제4중대 진중일기(쇼17[1942]. 5. 29, 30)_328
문서-66: 독립자동차 제39대대 제4중대 진중일지(쇼17[1942]. 8. 18, 24.)_330
문서-67: 오하라 세이다이 육군 중위의 선서진술서(1946. 1. 13. 문서작성)_332
[칼럼_강제연행-10] 뉴기니 방면으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338
1) 라바울로 강제 연행된 박옥련씨_338
2) 뉴기니 코코포(Kokopo) 위안소를 목격한 일본의 유명 만화가의 증언_340
3) 트럭 제도로 강제 연행된 조선 여성들_344
제4절. 일본군의 버마(미얀마) 침공과 위안부문제 347
1. 배경 347
2. 관련 문서 348
문서-68: 주둔지 위안소 규정 [만다레 주둔지 사령부](쇼18[1943]. 5. 26.)_348
문서-69: ‘만다레’ 주둔지 근무 규정 [제5야전 수송 사령부](쇼20[1945]. 1. 2.)_354
문서-70: ?‘미국 전시 정보국 심리 작전반’의 일본인 포로 심문보고 제49호(1944. 10. 1.) _356
?[칼럼_강제연행-11] 버마(미얀마)의 위안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여성들_360
1) 버마 랑군으로 끌려간 이용녀씨(1926~2013)_360
2) 요미우리 신문 종군기자의 증언-강제 연행된 조선인 여성, 소녀들_361
결어_365
원문자료(사례): 지나 도항 부녀에 관한 건 문의_371
참고문헌, 자료, 사이트_413
[출판사 서평]
본서의 목적은 위안부 문제의 논리화 작업입니다. 기타의 특징으로서는
(1) 주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된 시기의 관련 자료를 번역?분석함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전체상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점(1930년대 초기의 문서도 일부 수록되었음).
(2) 자료집으로만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하나하나에 해설을 추가함으로 자료들이 갖는 의미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점.
(3) 위안부문제 일본문서의 정식 한국어 번역?해설 자료집의 발간은 이 책이 처음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전에 일본학자의 자료집을 번역한 책이 있었다고 들었으나 문서 하나하나에 해설 등은 없었고 그 자료집은 1992년까지의 문서모음이었습니다. 이번 자료집을 1997년 이후에 발견된 것들도 몇 가지 포함시켰습니다.
2017년까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위안부문제 번역집 파일이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삭제된 상태이므로 이 자료집이 현재 일본문서를 체계적으로 한국어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되었습니다.
(4) 자료의 출처를 모두 밝혔으므로 원문과 대조가 가능합니다.
(5) 일본군의 아시아 침략 과정에 관한 배경설명을 추가해 일본군의 침략전쟁 속의 위안부문제라는 시각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위안부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점. 특히 일본군이 중국북부 공략을 포기하여 남방정책으로 작전을 바꾼 배경이나 진주만 공격보다 1시간 30분 먼저 말레이반도의 영국군을 공격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의 침략과 더불어 만주, 중국, 동남아 등지로 확산된 위안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6) 위안부 피해자분들 일부의 증언을 칼럼에 게재하여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점.
(7) 일본병사들의 증언을 칼럼으로 게재하여 일본군이 실제로 여성들을 강제연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 점. 일본병사나 종군일본인기자들에게 위안부가 된 조선인 여성들이 간호사가 된다거나 야전병원에서 병사들을 돌봐준다, 군의 식당 종업원이 된다 등의 말에 속아서 연행되었다고 털어놓은 실화 등을 10개정도 수록했습니다.
특히 패전 후 일본의 유명 만화가가 된 인물이 그의 만화에 그린 위안부들의 실화에서 위안부 한 사람 앞에 70~100명의 병사들이 줄을 섰다는 만화그림과 이를 증명하는...본서의 목적은 위안부 문제의 논리화 작업입니다. 기타의 특징으로서는
(1) 주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된 시기의 관련 자료를 번역?분석함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전체상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점(1930년대 초기의 문서도 일부 수록되었음).
(2) 자료집으로만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하나하나에 해설을 추가함으로 자료들이 갖는 의미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점.
(3) 위안부문제 일본문서의 정식 한국어 번역?해설 자료집의 발간은 이 책이 처음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전에 일본학자의 자료집을 번역한 책이 있었다고 들었으나 문서 하나하나에 해설 등은 없었고 그 자료집은 1992년까지의 문서모음이었습니다. 이번 자료집을 1997년 이후에 발견된 것들도 몇 가지 포함시켰습니다.
2017년까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위안부문제 번역집 파일이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삭제된 상태이므로 이 자료집이 현재 일본문서를 체계적으로 한국어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되었습니다.
(4) 자료의 출처를 모두 밝혔으므로 원문과 대조가 가능합니다.
(5) 일본군의 아시아 침략 과정에 관한 배경설명을 추가해 일본군의 침략전쟁 속의 위안부문제라는 시각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위안부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점. 특히 일본군이 중국북부 공략을 포기하여 남방정책으로 작전을 바꾼 배경이나 진주만 공격보다 1시간 30분 먼저 말레이반도의 영국군을 공격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의 침략과 더불어 만주, 중국, 동남아 등지로 확산된 위안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6) 위안부 피해자분들 일부의 증언을 칼럼에 게재하여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점.
(7) 일본병사들의 증언을 칼럼으로 게재하여 일본군이 실제로 여성들을 강제연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 점. 일본병사나 종군일본인기자들에게 위안부가 된 조선인 여성들이 간호사가 된다거나 야전병원에서 병사들을 돌봐준다, 군의 식당 종업원이 된다 등의 말에 속아서 연행되었다고 털어놓은 실화 등을 10개정도 수록했습니다.
특히 패전 후 일본의 유명 만화가가 된 인물이 그의 만화에 그린 위안부들의 실화에서 위안부 한 사람 앞에 70~100명의 병사들이 줄을 섰다는 만화그림과 이를 증명하는 실제 문서(병사 100명당 위안부 1명으로 정한 문서)를 간담회 때 공개할 계획입니다.
(8) 여성들을 해외로 도항시키기 위해 일본정부나 일본군이 도항할 여성들에 부여한 신분의 변화(마지막 신분은 군관계자)와 서류 작성의 위법성을 살펴봄으로 위안부문제가 일본정부와 일본군 주도의 법적 범죄였음을 밝히는 작업을 한 점. 이에 대해서는 일본(조선, 대만도 포함)내 경찰서장이 여성들에게 도항신분증명서를 내기 위해서는 전쟁터의 현지 헌병대나 육군성이 여성들의 신분을 군관계자로 한 문서를 내면 경찰서로부터 도항증명서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 관행이었던 것이 1942년 이후 정식절차가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실상 위법에 대한 단속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공개하겠습니다.
*간결한 의미에서 본서의 특징으로서는
1. ?주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된 시기의 관련 자료를 번역 분석함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전체상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점
2. ?자료 하나하나에 해설을 추가함으로 자료들이 갖는 의미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한 점
3. ?일본군의 아시아 침략 과정에 관한 배경설명을 넣어 일본군의 침략전쟁 속의 위안부문제라는 시각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위안부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점
4. ?위안부 피해자분들 일부의 증언을 칼럼에 게재하여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점
5. ?일본병사들의 증언을 칼럼으로 게재하여 일본군이 실제로 여성들을 강제연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 점
6. ?여성들을 해외로 도항시키기 위해 일본정부나 일본군이 도항 여성들에 부여한 신분의 변화와 서류 작성의 위법성을 살펴봄으로 위안부문제가 일본정부와 일본군 주도의 법적 범죄였음을 밝히는 작업을 한 점, 등이다.
국내 최초의 ‘일본 위안부문제 증거’를 제시했다!
일본군이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위안소를 전쟁터에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중일전쟁으로 많은 일본군인들을 중국대륙으로 보낸 이후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중국 각지에 많이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목적은 일본병사들이 현지 여성들을 강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성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며 나아가 일본군인들이 현지 창ㅡ녀들과 어울려서 군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일본의 일부 사람들은 위안부제도는 훌륭한 제도였다고 말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위안부제도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위안부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위안부제도가 일본군의 중국, 동남아, 태평양 등에 대한 침략의 결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1931년 식민지 조선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괴뢰 만주국을 지키기 위해 일본은 1937년 중국대륙전체를 장악하려는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중국을 지원하는 영국과 미국 등 서양열강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은 1941년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열강들의 거점이었던 동남아, 태평양으로 침략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므로 전쟁은 장기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은 병사들의 거친 기풍, 살벌한 분위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자를 병사들의 먹이, 희생양으로 투입한 것이 위안부문제의 핵심이다. 그런 면에서 여성을 전쟁의 도구로 삼고 인간성을 박탈해 심하게 유린했다는 면에서 위안부문제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본군의 범죄이자 위안부문제란 정확하게는 성노예문제가 맞는 말이다.
일본군이 주둔한 곳에는 어디든지 반드시 위안소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여러 문서나 증언을 봐도 여성들은 많을 때는 혼자서 하루에 70~80명 이상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졌다.
위안부를 모집하는 방법은 주로 감언, 사기, 강제연행이었다. 사기방법으로는 군의 의뢰를 받은 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여성들에게 말했다. 야전병원의 간호사나 준 간호사로 일한다, 군의 위안시설의 식당 종업원이 된다, 레스토랑 여급이 된다, 장교의 가정부가 된다, 일본 도쿄의 공장에서 일한다, 쉬운 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등 모집업자들은 수많은 감언으로 여성들을 속이고 배에 승선시키는 수법을 동원
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고액의 가불금을 미리 지급하므로 사기였다고 알게 되어도 여성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도망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군은 위안부들이 이렇게 모집된 사실을 알으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내무성이 일반인의 해외 도항을 제한하자 일본군은 여성들을 동원할 때 ‘군 관계자’라는 자격을 부여해 공무를 위해 도항하는 자로서 인정해 내무성이 아니라 육군성이 도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위안부는 군의 공무로 위안소에서의 일을 수행한 것이다. 강제 매ㅡ춘자체가 군의 공무였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로 일본군이나 일본정부는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원래 여성을 도항시킬 경우 내무성 산하 경찰서에서 여성들의 신원조회를 하여 증명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원조회는 거의 생략되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작부가업승낙증명증 같은 서류를 마음대로 위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위안부를 공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공창제도는 상하이에서 1929년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해 일본당국은 작부제도를 신설했다. 위안부문제는 이 작부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창이면 적어도 창기가 된다는 것을 본인이 승낙해야 한다. 위안부는 거의 속아서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므로 공창이라 할 수 없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여성들은 자유롭게 외출도 못하는 노예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여성들은 폐업도 자유롭지 못했고 건강을 해친 여성만 교체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준 것뿐이다.
많은 증언이 남아 있고 그것을 보면 많은 여성들이 속아서 연행된 사실을 위안소에서만난 사람들에게 고해서 구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그런 부탁을 받은 일본군인 등은 여성들을 위해 거의 어떤 방법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전쟁터 현지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할 때 상대가 포로일 경우 물리적인 강제연행이 실제로 자행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 뉴기니와 호주 사이에 있는 모아 섬 등에서 여성들을 물리적으로 강제연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결론적으로 위안부는 성노예였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그 범죄성을 우선 인정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서는 일본정부가 이런 범죄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10억엔이라는 돈으로 유야무야 사건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뿐이다. 한국 측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해 일본 측과 밀실로 합의안을 만들어 합의를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나 우선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데 해결의 첫걸음이다.
이번에 번역, 해설한 자료들은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기초적인 것들이다. 앞으로는 중국이나 대만의 자료, 동남아에 남아 있는 기타 자료들을 번역, 공개하여 누구나 위
안부문제를 쉽게 알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생각이다.